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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“코로나19 사태로 승용차 개소세 30% 인하”

      기획재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 폭을 연말까지 30%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. 자동차 개소세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6월까지 70% 인하돼 세율이 1.5%까지 떨어진 바 있습니다. 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자동차 개소세 세율은 연말까지 기존 5%에서 3.5%로 낮아지게 됩니다.또한 기재부는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기간이 오는 12월 10일을 기해 최소 1개월전에서 2개월 전으로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. 쉽게말해 두 달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계약해지나 임대료 인상 ..

      경제2020-06-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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